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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9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6. 4. 13.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의 D정당 소속 예비후보자로서, 창원 E선거구의 D정당 당내 경선에 경선후보자로 출마하였다.

누구든지 정당이 당원과 당원이 아닌 자에게 투표권을 부여하여 실시하는 당내경선에서는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피고인은 2016. 2. 16. 14:48경 창원시 F, 105호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이용하여『G에서는 2월 15일 운영위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 수협중앙회 회장을 역임하신 진해의 큰 인물 C 국회의원 후보 지지를 결의하였습니다. G 상임대표 A 올림』이라는 G의 대표 명의로 된 문구와 C의 정면 사진이 포함된 MMS(멀티미디어 메시지)를 E선거구민인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14:46경부터 14:48경까지 같은 내용의 MMS 351통을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당내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이 정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5조 제2항 제3호, 제57조의3 제1항(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400만 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 제2유형(선거운동방법 위반) > 기본영역(70만 원~200만 원)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특정 경선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의 멀티미디어 메시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불법 경선운동을 한 것으로, 이는 선거의 공정을 해할 위험이 크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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