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5. 10. 28. 실시된 G 재선거에 출마하기로 마음먹은 후 선거구민이자 ‘K’ 인터넷 신문사 편집발행인인 L에게 현금 100만 원을 기부하고, 위 재선거 M정당 예비후보로서 다수의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환영사를 하는 기회를 이용하여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으로서 그 죄질과 범행방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은 이와 같은 범행으로 선거구민들의 선거 후보자에 대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방해함으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칠 위험성을 발생시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당내 경선에서 낙선하여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1,400만 원 ◈ 양형기준의 적용 기본범죄: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기부행위 금지ㆍ제한 위반 > 제1유형(기부행위)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벌금 100만 원 ~ 500만 원 경합범죄: 확성장치 사용 선거운동으로 인한 공직선거법위반죄 [유형의 결정] 선거범죄> 선거운동기간 위반ㆍ부정선거운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