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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도305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4.2.15.(962),587]
판시사항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 없이 직권으로 공소사실 내용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검사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믿을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관계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수는 없는 것이다 ( 당원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하여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되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이 공소장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손전등으로 치는 등 폭행을 가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으므로, 원심이 폭행의 점에 관하여 심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는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가사 소론과 같이 피고인이 손전등의 불을 켜서 피해자의 눈에 비춘 사실만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상해의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원심이 그와 같은 폭행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이라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원심판결에 공소사실의 동일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비난하는 논지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용득(재판장) 안우만 김용준(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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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93.6.17.선고 93노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