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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무죄부분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주장에 관하여 원심은,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고,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를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한 다음,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없다.

나. 사기미수죄 성립에 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것이라고까지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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