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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4.09 2020노3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피고인이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한 것인지 심리를 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관한 판단 없이 피고인에 대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우범자) 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심리 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이 사건의 죄명을 “ 경범죄 처벌법위반 ”으로, 적용 법조를 “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을 아래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 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포함된 보다 가벼운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더라도 직권으로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과 다른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이와 같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과 대비하여 볼 때 실제로 인정되는 범죄사실의 사안이 중대하여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적정절차에 의한 신속한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비추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법원이 직권으로 그 범죄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위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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