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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누69532
국민제안 심사절차 개시 거부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7면 아래에서 제3행 “없고”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제안에서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안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맞춤형 복지비를 공무원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수로 보기 어렵다는 법제처의 위 해석 등에 대하여 원고가 다수의 민원을 통하여 나름의 반박사유들을 내세웠다고 하여 이 사건 제안이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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