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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09 2017누62718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③-1 원고는 “원고의 석유화학제품이 대부분 범용성이 없고 고객별용도별로 요구되는 물성이 다양하여 고객과의 협업이 필수적인바, 테크센터는 중간재산업인 석유화학산업의 이러한 특성 때문에 신소재의 고객별용도별공정시설별 응용기술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분리 설립된 것일 뿐 그 업무내용은 원고의 석유화학연구소와 마찬가지로 ‘연구개발’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5항의 연구개발은 과학적,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 등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제품의 일부 개선이나 변용, 제조방법의 단순한 능률화 등의 활동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되는 연구활동이어야 한다.

더욱이 범용성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에 소재의 고객별용도별 변용이 불가피한 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는 체계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으로서의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활동과 이에 해당하지 않는 소재의 단순 변용, 개선이나 개별 고객의 주관적인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활동 등을 엄격히 구분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테크센터 연구원들이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업부서 직원들과 함께 출장상담을 다니는 등으로 수행한 Spec-In 업무라든가 고객의 불만이나 불편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한 C&C 업무 등은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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