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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1.16 2019나11877
보증금 등 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가 소외 D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른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행위가 D의 무효행위 또는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것이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다른 세입자들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행위가 원고에 대하여 무효인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추인하는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피고가 종중의 총회결의 없이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민법 제276조 제1항의 규정, 총유물의 관리행위에 관한 법리에 근거한 피고의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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