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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6 2018누56925
부가가치세 대손소득공제 기각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6면 제3행 ‘보아야 한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이 사건 물품을 시큐브를 거쳐서 C에게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C이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의 ‘공급을 받은 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업자와의 계약관계에 따라 그로부터 ‘직접’ 공급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이지, 전체 거래과정의 어느 부분에서든 물품의 공급을 받기만 하면 된다고 할 수는 없다. 만약 ‘공급을 받은 자’의 의미를 원고의 주장과 같이 확장하게 되면, 전체 거래관계에서 파산 등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에 대한 채권을 전단계 공급자에게 무차별적으로 양도하는 경우 등에 대하여 모두 대손공제를 허용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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