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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5.01 2018누372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제4행 아래에 다음의 내용을 추가함 ③ 나이지리아 정부는 비아프라의 독립을 요구하는 단체인 IPOB의 시위 등을 진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회원이나 시위 가담자에 대한 체포나 처벌 등은 이들의 행동이 공공의 안전과 평화를 침해하는 경우에 이루어지고 단지 IPOB의 회원이거나 시위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무차별적인 탄압을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을5호증). 그런데 원고는 스스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4년경까지 10회 이상 중국을 사업차 방문할 정도로 나이지리아 국내에서의 경제적 활동이나 출입국 등이 자유로웠고, 실제로 나이지리아에서 대한민국으로 출국할 당시 합법적인 출국심사를 받기도 하였다

(을3호증).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가 IPOB 관련 시위로 체포되거나 처벌받은 일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체포나 처벌이 순수하게 원고의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원고가 IPOB 문제로 나이지리아 당국의 감시를 받고 있어 나이지리아로 돌아갈 경우 정부의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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