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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7 2018누4466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적법하다’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함 (원고는, B에서 원고 그리고 C으로 연결되는 채권, 채무 관계와 그에 따르는 위협은 원고의 노력으로는 벗어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으로서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B 등과의 사이에 채권 채무로 인한 사적인 분쟁이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따른 박해를 받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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