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6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유
갑 제1, 2호증, 제3호증의 1, 2, 제4 내지 7호증, 제8호증의 1, 2, 제9, 10, 11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조경식재 및 조경시설물 설치 및 공사를 주업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주식회사 E 고문 겸 사외이사이자 F조합 이사장이라 칭하는 D은 2016. 8. 26. 원고와 사이에 G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D이 원고에게 조경계약 체결과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는 D에게 그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내용의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한 사실, D은 용역보수 중 선급금 4억 원을 원고로부터 지급받으면서 위 자문용역계약이 2016. 10. 31.까지 성실히 이행되지 않을 경우 15일 내에 선급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 약정한 기한까지 자문용역계약이 이행되지 않자 원고는 D에게 선급금의 반환을 요청하여 D이 2017. 4. 25.까지 원고에게 합계 124,000,000원을 반환한 사실, D은 2017. 8. 25. 유족으로 처인 피고 B와 자녀 H, 모인 피고 C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H는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피고들은 상속을 한정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 D은 원고에게 선급금 4억 원에서 이미 반환한 124,000,000원을 뺀 276,000,000원의 지급채무를 지고 있었고, 그 채무는 피고 B에게 5분의 3 지분, 피고 C에게 5분의 2 지분의 비율로 상속되었으며, 피고들의 상속 한정승인에 따라 피고들은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상속채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는 165,600,000원(= 276,000,000원 × 3/5)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9. 19.자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2.부터 2019. 5. 31.까지는 소송촉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