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12.11 2017가단28770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가.
피고 D, E, F, G, H, I은 원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J, K호 51.77㎡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다만, 피고 B는 상속한정승인에 따라 망 L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임대인인 망 L의 상속인으로서 임차인인 원고로부터 임차 목적물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공동하여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을마 제1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D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