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8 2014가단179836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부성상공 주식회사, C, D은 연대하여 627,732,775원 및 그 중 192,769,301원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및 ‘청구원인의 정정’ 기재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 B, C, D),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부성상공 주식회사). 다만 원고는 피고 B가 망 E의 상속인으로서 한정승인심판을 받은 점을 인정하여 위 피고에 대하여 망 E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위 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한편 피고 D은 망 E의 재산 상속을 포기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위 피고에 대하여 망 E의 상속인 지위를 주장하여 이 사건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성상공 주식회사의 연대보증인 지위를 주장하며 청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