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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21 2018가단51097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255,095...

이유

피고 C은 1994. 6.경 F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망 E은 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G(유), H(주)를 거쳐 위 대출금 채권을 양수하였다.

2018. 5. 9. 기준 위 대출금액은 원금 43,103,071원, 이자 등 211,992,609원, 합계 255,095,680원이다.

I은 2011. 7. 20. 사망하였고, 상속인(자녀)들 중 J, K은 상속을 포기하였으며, L은 사망하여 피고 D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는데, 피고 D은 2019. 4. 25. 광주가정법원 목포지원 2019느단146으로 상속한정승인 수리심판을 받았다.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을 1,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다만 피고 D은 망 E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대출 원리금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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