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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7 2014가단33886
대여금 등
주문

1. 망 G(H생)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4,285,714원, 피고 C은 2,857...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망 G에 대한 2008. 2. 25.자 1,000만 원 대여금 채권에 관하여, 원고는 망 G의 상속을 한정승인한 피고들에게,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상속 지분(피고 B 3/7, 피고 C 2/7, 피고 D, E 각 1/7)에 따른 채무 이행을 구함. 2. 적용법조

가.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 B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자백간주 판결(피고 C, D, E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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