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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224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증 제 2 내지...

이유

범 죄 사 실

성명 불상자들이 관리하는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 운영조직은 총책의 지시에 따라 각각 역할을 분담하여 국내 수사기관의 추적이 어려운 외국에 서버를 두고 도박사이트를 개설하여 운영하면서, 위 도박사이트를 운영ㆍ관리하는 운영 책, 수익금 관리와 사이버 머니 충전 및 환전 등을 담당하는 자금 책, 불특정 다수인들을 상대로 도박사이트 광고 문자 등을 발송하는 홍보 책, 도박 자금을 관리하기 위한 속칭 대포 통장 모집 책과 전달 책, 현금 인출 및 전달 등을 담당하는 인출 책 등으로 각 역할을 수행하면서 점조직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피고인

A은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인 J을 알게 되어 J 및 J을 통하여 알게 된 일명 K 등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고속버스 택배로 수령하여 다른 사람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B 역시 위 조직의 일원인 L을 알게 되어 그의 지시를 받아 위 조직에서 사용하는 대포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를 전달 받아 이를 보관하면서 위 현금카드로 도박 수익금을 인출하여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 카드 등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조직의 일원인 J의 지시에 따라 2018. 2. 초순경 인천 남구 연 남로 35 인천종합 터미널에서 명의인 및 계좌번호 불상의 현금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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