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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4.20 2016고단1642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642』 피고인 A은 성명 불상자, G, H, I, B, J, K, L, M, N, O 등과 순차 공모하여, 위 성명 불상자는 2014. 3. 경부터 2016. 2. 경까지 일본, 중국 등 해외에 서버를 개설한 인터넷 도박사이트 ‘P’ 등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운영자로, 피고인 A은 위 사이트 운영 및 세탁한 도박 수익금을 총괄 관리하는 역할을, G, H은 피고인 A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통장 모집 책 및 서버 관리 책을 관리하면서 환전 책이 세탁한 현금을 5억 원씩 모아 피고인 A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I과 B, J는 중국에서 서버 관리, 베팅 및 백업계좌, 환전 책 계좌의 이체 업무 등 역할을, K은 통장 모집 및 중국에서 서버를 관리하는 자에게 OTP 보안카드, 공인 인증서 등의 전달 책 역할을, L과 M, N은 대포 통장 모집 역할을 담당하게 하여 불법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운영하기로 하였다[ 피고인 A은 인터넷 도박사이트의 운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사정), 즉 ① 공범인 G는 피고인 A의 제안을 받고 일을 시작하였는데, 피고인 A으로부터 피고인 B을 비롯한 L, I 등 다른 공범들의 역할을 알려주었고, 피고인 A의 지시를 받고 현금을 전달하거나 보관하면서 다른 공범들에게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피고인 A과 함께 수익 배분이나 수익금의 사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B도 피고인 A의 제안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 A의 예금계좌에 범죄 수익금이 입금되거나 이체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은 다른 공범들과 공모하여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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