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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30 2017고단503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E 등은 속칭 보이스 피 싱 조직을 만들어 중국 광동성 해 주시 등지에 거점을 둔 콜 센터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 2 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대출 수수료 등 명목으로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로 돈을 입금 받은 후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인출 총책으로서 전체 총책인 E의 지시를 받아 피해자들 로부터 입금 받은 금원의 인출 및 수령을 담당하며, F를 통해 소개 받은 G에게 “ 내가 지금 보이스 피 싱 일을 하고 있는데, 네 가 사람을 구해서 인출 일을 맡아서 해 주면 인출 금의 9%를 수수료로 챙겨주겠다.

”라고 제안하고, 피고 인의 위 제안을 받아들인 G은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여러 인출조직 중 논산 총책의 역할을 담당하고, H, I는 G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 및 J 등에게 대포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J는 위 I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거나, K에게 대포 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그가 모집한 대포 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I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K는 위 J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담당하고,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N, O, P은 피고 인의 인출 지시를 받은 G으로부터 대포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와 함께 피해 금을 인출하라는 지시를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G에게 전달하거나, 일명 ‘ 알 바 ’를 고용하여 현금 인출을 지시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순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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