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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고단779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전과 관계] 피고인 A는 2015. 5. 2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7. 1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같은 날 같은 법원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성명 불상자들은 피해자들 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을 통장을 수집하는 일명 ‘ 대포 통장 모집 책’,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피해자들을 속여 금원을 송금하게 하는 ‘ 실행 책’, 송금되는 금원을 인출하여 이를 총책이나 중간 전달자에게 전달하도록 하는 ‘ 인출 책’ 또는 ‘ 전달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속칭 ‘ 보이스 피 싱’ 의 방법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계획하고, ‘ 대포 통장 모집 책’ 은 대출을 해 주겠다고

속이거나 또는 대가를 주고 범행에 사용할 대포 통장, 현금카드 또는 체크카드 및 이러한 카드를 사용하기 위한 비밀번호 등을 수집하고, ‘ 실행 책’ 은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 대출을 알선해 주겠으니 대출에 필요한 금원을 송금하여 달라. ”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들 로 하여금 대포 통장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도록 유인하며, ‘ 인출 책 또는 전달 책’ 등은 위 ‘ 모집 책’ 등으로부터 교부 받은 대포 통장의 현금카드 등을 이용하여 실행 책 등의 지시에 따라 현금으로 금원을 인출한 다음 이를 각자의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는 방식으로 금원을 편취해 왔다.

피고인

A는 2015. 2. 13. 자신 명의의 통장을 대포 통장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인터넷 검색을 하던 중 위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일원인 일명 ‘D ’으로부터 “ 수고비를 주겠으니 인출 책으로 일해 달라.” 라는 제의를 받고 ‘ 위 쳇 (wechat)’ 이라는 실시간 채팅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같은 범행 조직의 일원인 ‘E ’으로부터 퀵 서비스 등을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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