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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1 2015고단76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0. 24.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아 2015. 2.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C( 일명 ‘D’), E, F, G, H, I, J, K, L, M 등은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을 만들어 중국 등지에서 국내의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제 2 금융권인 캐피탈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에게 ‘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수수료 또는 신용정보 조회비용 등을 먼저 입금해야 한다.

’라고 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범행에 사용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타인 명의 계좌( 속칭 ‘ 대포 통장’) 로 대출 수수료 등 명목의 돈을 입금 받은 다음 이를 인출하여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 인은 위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의 논산 총책의 역할을, E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여 그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제공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 및 F 등에게 대포 통장 모집을 지시하는 역할을, F는 위 E의 지시를 받아 G에게 대포 통장 모집을 지시하여 그가 모집한 대포 통장 계좌를 범행에 사용하도록 E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G는 위 F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H은 위 G의 지시를 받아 통장 및 그와 연결된 현금카드를 모집하는 대포 통장 모집 책 역할을, L, M은 자신 명의의 통장을 제공하는 역할을, J, I은 통장 및 현금카드를 피고인으로부터 전달 받아 현금을 인출한 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현금 인출 책 역할을, K은 현금 인출 책 및 신속한 현금 인출을 위해 여러 은행으로 이동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차량을 운전하는 역할 등을 각각 담당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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