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07 2019고단161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8. 5. 14. 20:50경부터 같은 날 22:30경까지 시흥시 오이도에 있는 시화방조제 중간선착장 외측 해상(오이도 방향으로 약 200미터 거리, 당시 바닷물이 빠진 갯벌)에서 시흥시 선적 연안자망어업 등 어선 B(0.86톤)의 소유자 겸 선장인 피해자 C가 설치한 연안자망 어구 3틀(1틀 길이 약 300m, 높이 약 2m)에 걸려있던 꽃게, 광어 등 어획물을 미리 준비한 휴대용 가위로 그물을 잘라내어, 꽃게 29마리(15kg, 시가 60만 원), 광어 1마리(1kg, 시가 3만 원) 상당의 어획물을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위와 같이 꽃게 등을 절취한 이후 위 장소에서 벗어나, 시화방조제 경사면을 올라와 도로에 도착할 무렵, 피해자 C가 플라스틱 통에 담긴 꽃게를 가리키며, ‘그물에서 딴 것이 아니야’ 라고 묻자, 피고인이 ‘한 번만 봐 달라’고 부탁하였으나, 피해자는 안 된다고 하면서 도둑이 있다고 소리치며,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목 주변 옷깃과 가방을 양손으로 붙잡았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목 사이를 세게 밀쳐내고, 피해자가 그대로 주저앉아 엉덩방아를 찧은 사이 피고인은 편도 2차선 도로를 가로질러, 약 1.5미터 높이 중앙분리대를 넘어 도망하려고, 분리대 상단 철망을 손으로 잡았을 때, 피해자가 쫓아가 피고인의 종아리 부위 다리를 양손으로 잡자 다시 이를 벗어나기 위해 등 뒤에 있던 피해자를 향해 발로 걷어 차 피해자의 가슴부위를 폭행하였다.

3.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 피해자 C가 설치한 연안자망 어구 3틀(1틀 당 길이 약 300m, 높이 약 2m)에 걸려있던 꽃게, 광어 등 어획물을 절취하려고 마음먹고, 미리 소지한 휴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