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등록바지선의 소유자이다.
1. 수산업법위반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려는 자는 어선 또는 어구마다 시ㆍ도지사의 위임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가. 2015. 10. 10. 14:30경부터 2015. 10. 10. 17:30경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 남방 약 0.3해리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수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바지선을 이용하여 무등록바지선에 적재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여 줄돔 등 잡어 5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나. 2015. 10. 12. 15:00경부터 2015. 10. 12. 18:00경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 북방 약 0.1해리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수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바지선을 이용하여 무등록바지선에 적재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여 농어 5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다. 2015. 10. 18. 18:00경부터 2015. 10. 18. 22:00경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선도 북방 약 400m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수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바지선을 이용하여 무등록바지선에 적재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여 숭어 등 잡어 5kg의 어획물을 포획하였다. 라.
2015. 10. 26. 13:30경부터 2015. 10. 26. 17:30경까지 전남 신안군 지도읍 부사도 남방 약 0.3해리 해상에서 전남 신안군수로부터 연안개량안강망어업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바지선을 이용하여 무등록바지선에 적재된 연안개량안강망 어구 1틀을 투ㆍ양망하는 방법으로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을 하여 돌게 등 잡어 5kg의 어획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