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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5819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외국인어업등에대한주권적권리의행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단동시 단동선적 유자망 어선인 C{26톤급 목선, 승선원 5명, 선주 D(중국 요녕성 동항사), 이하 ‘이 사건 어선’이라 함}의 운항 및 조업을 총괄 책임지는 선장으로 중국 국적의 외국인이다.

외국인은 배타적경제수역 중 어업자원의 보호 또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지정된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9. 2. 01:00경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이 사건 어선에 유자망 어구20틀(400폭), 통발어구 400개를 적재하고, 선원 4명을 승선시킨 뒤 출항하여 북한 비엽도 인근 해역에서 조업을 하다가 실적이 부진하자, 같은 달

5. 11:00경 NLL을 침범하여 한국 해역으로 진입 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5. 12: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인천 옹진군 대청면 소청도 남동방 21.6해리(북위 37도33.60분, 동경 125도08.20분, 특정금지구역 54.3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7틀(140폭, 1폭당 가로 50m, 세로 1.2m)을 투망하기 시작하여 같은 날 12:30경 투망을 완료하고, 같은 달

7. 09:00경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인 위 소청도 남동방 21.6해리(북위 37도33.60분,동경 125도08.20분, 특정금지구역 54.3해리 침범) 해상에서 유자망 어구 1틀(20폭)을 양망하여 꽃게 약 100kg을 포획하다가, 같은 날 10:30경 위 소청도 남동방 21해리(북위 37도34분80초, 동경 125도08분10초, 배타적경제수역 특정금지구역 54.5해리) 해상에서 인천해경에 의하여 나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한민국 배타적경제수역 중 특정금지구역에서 어업활동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각 상황보고서, 중국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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