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4.07.17 2014고단3949
영해및접속수역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6,000만 원, 피고인 B, C, D을 각 벌금 1,5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중국 요녕성 동항선적의 무등록 선박 4척(모선 1척, 자선 3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의 모선(목선, 10톤) 1척과 자선(목선, 1톤) 1척의 선주 겸 선장으로 선원관리 및 선단의 조업지 선정 등 조업활동의 총 책임자이고,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은 위 선단 선박 중 F이 선장으로 있는 또 다른 자선의 일반선원으로 조업활동시 어구를 투망하고 양망하는 자들이다.

피고인들은 2014. 5. 11. 01:00경(이하 한국시간) 중국 요녕성 동항시 동항항에서 선박 4척으로 이루어진 선단을 만들어 유자망 600폭, 유류 1,080L, 닻 36개를 적재하고 출항하면서, 피고인 A이 선장으로 있는 모선에서 유류 및 식량, 휴식장소를 제공하고 자선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저장하며, 피고인 A, 위 F, G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으로 유자망을 투망 및 양망하여 어획물을 포획하기로 이야기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4. 5. 15. 10:00경 북위 37도 40분, 동경 125도 57분(인천 옹진군 대연평도 동방 11해리, 영해 0.5해리 침범) 대한민국 해역에서 피고인 A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에서 유자망 40폭,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에서 유자망 60폭, G이 선장으로 있는 또 다른 자선에서 유자망 40폭을 투망하였다.

피고인들은 투망한 유자망에 꽃게 등이 걸리기 기다렸다가 같은 달 17. 오전경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위와 같이 투망한 유자망 어구 20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40kg을 포획하였고, 같은 달 23. 오전경 위 F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다시 유자망 20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40kg을 포획하였으며, 같은 달 26. 오전경 위 F 및 G이 선장으로 있는 자선을 이용하여 또 다시 유자망 60폭을 양망하여 꽃게 등 어획물 140kg을 포획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