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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6.9.선고 2016다20616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6다206161 손해배상 ( 기 )

원고,상고인

1. A

03

4. D

피고,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1. 12. 선고 2015나2030471 판결

판결선고

2016. 6. 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 (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 를 판단한다 .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 ' 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 .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재심절차에서 내란음모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조치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

① 원고 A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내란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

② 원고 A이 재심 대상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진술한 흔적이 없고, 원고 A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

① 원고 A은 1974, 5. 10. 민청학련 관련 내란음모 및 긴급조치위반 혐의로 영장 없이 체포된 후 같은 공소사실로 기소되었고, 1974. 9. 23,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② 수사기관은 체포 당시 원고 A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않았고, 원고 A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에 대한 통지도 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고 피의자신문 등의 절차에서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 .

③ 원고 A은 당시 제1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후 항소하면서 '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협박과 강요,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한 것이고 신빙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 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④ 국가정보원 과거사건 진실규명을 통한 발전위원회는 2005. 12. 경 보고서를 통해 ' 민청학련 사건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한 가혹행위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가족, 변호인, 기타 일체의 접견금지조치를 통해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았음이 확인된다 ' 는 취지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

⑤ 원고 A의 청구로 2012. 12. 4. ' 이 사건을 수사한 사법경찰관의 행위는 형법 제124조 ( 불법체포, 불법감금 ) 에 해당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소정의 재심사유가 있다 ' 는 이유로 재심이 개시되었고, 2014. 1. 14.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

⑥ 위 재심무죄판결은 내란음모의 점에 관하여 '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고인 및 관련자들의 수사기관 진술은 영장 없이 체포되어 변호인 접견이 금지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다 ' 는 취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를 선고하였다 .

나.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 A은 내란음모의 점에 관하여 수사기관이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다가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이상훈

주 심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조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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