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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09 2016다206161
손해배상(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자료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수사과정에서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

거나 그로 인하여 재심절차에서 내란음모죄에 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조치위반죄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① 원고 A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내란음모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은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였고,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

거나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아니었다.

② 원고 A이 재심대상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진술한 흔적이 없고, 원고 A 스스로 상고를 취하하였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사과정에서 위협적인 분위기나 폭행, 강요 등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가.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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