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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3다20517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불법행위 성립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 등으로 수집한 증거 등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절차에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의 ‘피고사건이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다201844 판결 참조).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가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권력을 이용하여 망 AB, 원고 H, 망 AF, 망 AH, 망 AK(이하 ‘이 사건 희생자들’이라 한다)을 불법 체포구금하고 이 사건 희생자들을 장기간 수감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질렀으므로, 피고로서는 이러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희생자들과 그 가족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여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국가배상책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나. 소멸시효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1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로 수집한 증거에 기초하여 공소가 제기되고 유죄의 확정판결까지 받았으나 재심사유의 존재 사실이 뒤늦게 밝혀짐에 따라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후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재심절차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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