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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12.선고 2015나2030471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5나203047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피고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5. 14. 선고 2013가합544478 판결

변론종결

2015. 11. 10.

판결선고

2016. 1. 12.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322,222,222원, 원고 B에게 133,333,333원, 원고 C, D에게 각 72,222,22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74. 5. 1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긴급조치권 행사 및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 자체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원고 A에 대한 수사 및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의 불법행위 성립 여부 1) 살피건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유죄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피고인에게 적용된 형벌에 관한 법령인 긴급조치 제9호가 위헌 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재심 대상판결에서 유죄가 선고된 경우라고 볼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내용의 재심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이 곧바로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그러한 복역 등으로 인한 손해를 수사과정에서 있었던 국가기관의 위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기 어렵다. 이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별도로 심리하여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여부를 정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의 내용, 유죄를 인정할 증거의 유무, 재심개시결정의 이유, 채권자를 포함하여 사건 관련자가 재심무죄판결을 받게 된 경위 및 그 이유 등을 종합하여, 긴급조치 제9호의 위헌·무효 등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없었더라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진 때에는 국가기관이 수사과정에서 한 위 법행위와 유죄판결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 유죄판결에 의한 복역 등에 대하여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3다217962 판결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1974. 5. 10. 원고 A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고지하지 아니하고 원고 A을 체포하였고, 원고 A의 가족에게 체포 및 구속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며, 원고 A은 체포된 후 1974. 8. 1. 국선변호인이 선임되기 전까지 당시 헌법(1972. 12. 27. 개정 대한민국 헌법 제8호) 제10조 제4항에 의하여 보장된 변호인 조력권을 침해당하였고, 구속 재판을 받는 동안 가족과의 접견교통도 제한되어 가족들을 만날 수 없었으며, 피고 소속 공무원은 원고 A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에 대한 재심절차에서 내란음 모죄에 관하여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가 선고된 것이었고, 원고 A이 피고 소속 공무원의 가혹행위에 의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였다거나 이 사건 판결이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를 유죄 인정의 근거로 들었다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원고 A에 대한 위와 같은 피고 소속 공무원의 위법행위와 이 사건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또한 갑 제10호증 내지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원고 A은 이 사건 판결의 제1심 및 항소심 공판기일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행위에 관하여 진술하거나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고 진술한 흔적이 없는 점, 원고 A 스스로 이 사건 판결의 상고를 취하한 점 등에 비추어 갑 제11호증의 기재 및 제1심 법원의 원고 A에 대한 당사자본인신문결과만으로는 피고 소속 공무원이 원고 A에게 수사 과정에서 "똑바로 안하면 절대 못나간다.", "평생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먹으로 때리는 등 폭행을 가하였으며, 수사관이 부르는 대로 불리한 진술서를 작성할 것을 강요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가 있었다거나, 그로 인하여 내란음모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재심 무죄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볼 수 없고, 긴급조치 제1호, 제4호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한 무죄사유가 있었음에 관하여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증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 결국, 피고 소속 공무원의 원고 A에 대한 불법행위와 이 사건 판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각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박정화

판사민정석

판사최봉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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