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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2.12 2019구합22837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H(이하 ‘이 사건 재단’이라 한다)은 I사회복지관, J작업장, K작업장, L센터, M센터, N센터 등 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나.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장은 2019. 5. 23. 피고에게 ‘관리업무수당 횡령하여 목적 외 사용, 직책보조비 횡령하여 목적 외 사용, 보조금(운영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 등 이 사건 재단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사업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다. 그 무렵 원고 A은 이 사건 재단의 대표이사, 원고 B, C, D, E은 이 사건 재단의 이사, 원고 F, G은 이 사건 재단의 감사로 각 재직하고 있었다. 라.

피고는 2019. 5. 27.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의2, 민법 제61조, 제65조, 제67조를 근거로 이 사건 재단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2019. 6. 7.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0조의3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단에 대하여 원고들의 해임을 명하는 해임명령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한다). 바. 이 사건 재단은 2019. 9. 10. 4인의 임시이사 등 총 7인의 이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을 대표이사, 이사, 감사의 직위에서 해임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 28,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나. 관련 법리 위법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위법한 처분에 의하여 발생한 위법상태를 배제하여 원상으로 회복시키고 그 처분으로 침해되거나 방해받은 권리와 이익을 보호ㆍ구제하고자 하는 소송이므로, 비록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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