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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2.10 2020구합69565
직무집행정지처분취소
주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B, C, D, E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N( 이하 ‘ 이 사건 법인’ 이라 한다) 은 O 피해자 양로 시설 및 역사관 등을 운영하는데, 원고 A, B, C, D, E, F, G, H, I, J, K( 원고

1. ~ 11.) 은 이 사건 법인의 이사( 원고

1. A에게 이 사건 법인의 대표권이 있다) 로, 원고 12. L과 원고 13. M은 이 사건 법인의 감사로 각 등기되어 재직 중에 있다.

나. 피고는 ‘ 민 관 합동 조사단 ’으로 하여금 2020. 7. 6.부터 2020. 7. 22.까지 원고들을 상대로, 기부금품 법을 위반하여 후원금을 모집한 행위, ( 비지정) 후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행위, O 피해자 할머니의 물건을 임의로 처분 파손 분실한 행위, 할머니에 대한 정서적 학대행위, 사회복지 사업법 및 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서면 결의 금지규정 위반 행위, 양로 시설에 대한 보조금 목적 외 사용 행위, 민 관 합동 조사단의 조사 활동 방해 행위, 감사의 직무 소홀 행위 등의 유무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는 2020. 7. 21.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제 22조 제 1 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 ’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법인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라.

위 조사 종결 이후, 피고는 2020. 12. 18. 원고들 전부에 대하여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의 2 제 2 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해제하였고,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 제 1 항, 같은 법 시행령 제 10조의 3 등을 근거로 이 사건 법인에게 원고

1. A,

2. B,

3. C,

4. D,

5. E( 이하 ‘ 원고 A 등’ 이라 한다 )에 대한 해임을 명하는 해임명령을 하였고( 이하 ‘ 이 사건 해임명령’ 이라 한다), 원고 A 등에게 사회복지 사업법 제 22조의 2 제 1 항에서 정한 ‘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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