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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21.04.23 2020누3428
사회복지법인 선린복지재단 임원해임명령취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

G 와 피고 사이의 소송은 2020. 8. 24. 원고 G의...

이유

1. 이 사건 소 중 원고 G에 대한 부분에 관한 소송 종료 선언 기록에 의하면, 원고 G는 이 사건이 당 심에 계속 중인 2020. 8. 24.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회복지재단 임원의 지위는 성질 상 일신 전속적인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G 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소송은 2020. 8. 24. 원고 G의 사망으로 종료되었다.

2. 처분의 경위

가. 사회복지법인 A( 이하 ‘ 이 사건 재단’ 이라 한다) 은 대구 북구 I에 주사무소를 두고, J, K, L, M, N, O 등 9개의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 법상의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대구광역시지방 경찰청장은 2019. 5. 23. 피고에게 이 사건 재단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 사업법위반 사실을 통보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위반 통보’ 라 한다). 그 내용은 “ 이 사건 재단의 전 대표이사 P, 전 복지 관장 Q 등이 관리업무 수당을 횡령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고, P이 직책 보조비를 횡령하여 목적 외로 사용하였으며, 원고 B, 전 복지 관장 R이 보조금( 운영비) 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다.

” 라는 것 등이었다.

다.

그 무렵 원고들은 다음 표와 같이 이 사건 재단의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원고

지위 임기 개시일 임기 임기 종료일 비고 B 대표이사 2018.8.1. 3년 2021.7.31. C 이사 2018.1.15. 2021.1.14. 1994.1.15 .부터 이사로 재직 D 2018.1.15. 2021.1.14. 2000.1.15 .부터 이사로 재직 E 2018.1.15. 2021.1.14. F 2018.8.1. 2021.7.31. H 감사 2018.4.3. 2년 2020.4.2. 2016. 4.3.부터 감사로 재직

라. 피고는 2019. 5. 27. 구 사회복지 사업법 (2019. 12. 3. 법률 제 1673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22조의 2, 민법 제 61 조, 제 65 조, 제 67 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재단의 임원인 원고들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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