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8면 제6행 ‘회의목적으로‘를 ’회의목적을‘로 고치고,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항소제기의 부적법 항변에 대한 판단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피고의 적법한 대표권자가 아닌 F가 피고를 대표하여 제기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나. 인정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9, 14, 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F는 2014. 8. 6.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고정706호 횡령 등 사건에서 ‘2012. 11. 21.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법인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려면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은 채 시설전출금 명목으로 3,600,000원을 인출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3. 29.까지 5회에 걸쳐 총 15,201,243원을 횡령하여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위반하고, 2012. 11. 21. 포항시 남구 S에 있는 피고 사무실에서 시설교사인 T의 개인 채무 상환을 위하여 시설 보조금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가도록 지시하여 부정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2. 12. 11.까지 5회에 걸쳐 총 19,200,000원을 부정사용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3조 제2호, 제42조 제2항을 위반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이하 ‘관련형사판결’이라 한다
을 선고받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