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사회복지사업법상 발달장애인들의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이다.
나. 원고는 피고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피고의 자금 1억 원을 횡령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4. 12. 19. 징역 8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고단607호, 이하 ‘이 사건 제1심 판결’이라 한다). 다.
경기도지사는 2014. 12. 26. 원고가 위 판결을 선고받았음을 이유로 사회복지사업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2에 기해 피고에게 원고를 해임할 것을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해임명령’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후 피고의 이사회가 2015. 3. 30. 개최되어 C, D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고, 피고의 이사회가 2015. 4. 13. 개최되어 E, F을 각 이사로 선임하였으며, 피고의 이사회가 2015. 5. 23. 개최되어 G, H, I을 각 이사로 재선임하고 E를 대표이사로 선임하였다
(위 각 이사회결의를 합하여 ‘이 사건 각 선행 결의’라 한다). 마.
2015. 6. 15. 이 사건 각 이사회에서 선임 내지 재선임된 이사 및 대표이사에 대한 선임 내지 중임등기와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바. 원고는 이 사건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수원지방법원 2015노34호)은 2015. 9. 2. 위 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에게 무죄를 선고하였고, 2015. 12. 10. 상고심(대법원 2015도15042호)에서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위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이 사건 해임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수원지방법원 2015구합62638)을 제기하여 2016. 4. 21. 이 사건 해임명령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경기도지사는 2016.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해임명령을 취소한다는 통보를 하였다.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