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11125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18행의 “받았다는”을 “받고 대출신청을 한”으로, ② 제5면 제9행의 “갑 제5호증의”를 “갑 제5, 8호증, 갑 제7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의 각”으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의 “내용증명” 뒤에 “및”을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