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6.21 2018나475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반소를...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2행 ‘을 제5호증의 11 내지 16’ 뒤에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5면 제2행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뒤에 ‘갑 제9호증의 1 내지 3’을 추가하는 것 외에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각 기각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