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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4.25 2018나2069777
대여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다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6쪽 7, 9행 “송무2팀”을 모두 “기업송무2팀”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8쪽 하5행 “사실,”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9쪽 2~3행 “자연스러운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를 “자연스럽고, 퇴직금은 사용자가 일정 기간을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하는 후불적 임금의 성질을 띠고 있으며(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다21821, 25502 판결 참조),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지급의무를 지는 사용자는,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률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제공하는 노무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의무를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인 점(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4다8333 판결 등 참조)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하다.”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4쪽 하8행 “제2항”을 “제1항”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5쪽 2행 “소속”을 “출신”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9쪽 하4~5행 사이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라. 상계항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출자금 반환 및 법인유보금 분배 청구, 주위적 급여 및 퇴직금, 예비적 약정금 청구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는 이상, 위 각 청구권이 일부라도 존재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또한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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