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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2 2016나313463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각 별지 포함),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중 ① 제4면 제4행 및 제5면 제8행의 각 “57,699,007원”을 각 “37,699,007원”으로, ② 제5면 제9, 10행의 “원고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11. 26.부터”를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가 된 날로 의제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11. 25.부터”로, ③ 제5면 각주 1 의 “소장 또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를 “‘소장 부본 송달일‘ 또는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로 각 고쳐 쓴다.

나. 제1심판결문 중 ① 제2면 제11행의 “F” 뒤에"이후 ‘G’으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었다

”를, ② 제5면 제13행의 “계산한” 뒤에 “법정이자 또는"을 각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하여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부당하나, 피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 있어 제1심판결을 피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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