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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5 2016나16831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4행, 제15행, 제4면 제17행의 “요거프레스”를 “요거프레소”로 각 고친다.

나. 제1심판결문 제4면 제24행의 “런칭”을 “출시”로 고친다.

다. 제1심판결문 제8면 제5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피고는 원고측 신상품인 ‘치즈 요거트 빙수’의 토핑에 적합하도록 따로 개발한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안전재고 보유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피고의 안전재고 보유의무에 대응하여 원고는 상품의 불량(변질)으로 인한 경우에 한해서만 반품 및 교환을 요청할 수 있도록 ‘상품 반품 및 교환사유’를 한정한 것으로 보인다.”

라. 제1심판결문 제9면 제4행의 “전속적 납품의무 및” 부분을 삭제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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