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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5 2015나6556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3행의 [인정근거]에 “갑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추가하고,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7행부터 제18행까지의 “시설물기”를 “시설물이”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에는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는 기재가 누락되었으므로 제1심판결의 주문 제2항을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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