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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14 2014가합107053
부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일송개발 주식회사는 297,013,364원 및 그 중 212,573,750원에 대하여는 2014. 8....

이유

1. 전제사실 원고는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그 부수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고, 피고 골프장 위치 일송개발 레이크힐스 컨트리클럽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 창리 454-3 옥산레저 떼제베 컨트리클럽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동림2길 149 베네치아코리아 베네치아 컨트리클럽 김천시 구성면 송죽리 611-2 피고들(이하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은 아래와 같이 각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2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기하여, 2011. 12. 1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골프장 입장료 중 일부를 부가금으로 징수하는 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 2011. 12. 16. 2012년도 골프장 부가금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고, 2014. 1. 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같은 부가금 사업에 대한 승인을 신청하여 2014. 1. 21. 2014년도 골프장 부가금 사업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

원고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부가금 징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징수기간 2012년도 : 2012. 1. 1.~2012. 12. 31.(1년) 2014년도 : 2014. 2. 1.~2014. 12. 31.(11개월) 징수대상 : 제주도 소재 회원제 골프장을 제외한 전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부가금 징수기준 : 입장료에 따라 1,000원 내지 3,000원 납부기한 : 회원제 골프장 시절 운영자는 매월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익월 10일까지 수납내역서 제출 또는 인터넷을 통한 전자신고와 함께 원고에게 납부 징수수수료 공제 회원제 골프장 시설 운영자는 매월 수납한 부가금 총액에서 징수수수료 및 징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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