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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9.11.선고 2019가단143767 판결
부가금청구의소
사건

2019가단143767 부가금 청구의 소

원고

A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드림

담당변호사 박상영

피고

회생채무자 주식회사 B의 관리인 C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B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관기

변론종결

2020, 7. 17.

판결선고

2020. 9.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8,852,943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인 천안시 소재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 중독예방치유계정은 「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14조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0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정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계정 관리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18년 및 2019년도 '회원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부담한 자'를 대상으로 각 부가금 사업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7헌가21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이하 '이 사건 위헌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관리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2018년 및 2019년 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승인을 받았고, 회원제 골프장의 운영자인 피고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1.부터 2019. 6.까지 발생한 부가금 합계 58,852,943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위헌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부가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위헌결정이 있었던 2019. 12. 27.부터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법률조항에 근거하여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부가금을 징수할 권한이 없으므로, 원고가 회원제 골프장의 이용자를 상대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위헌결정 이전에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한 다음 원고에게 이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가금 납부의무의 이행은 새로운 위헌적인 법률관계를 생성·확대하지 않는 부수적 절차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가 2018. 11.부터 2019. 6.까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의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금을 징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의 효력은 법원에 따로 위헌제청신청을 아니하였지만 당해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미친다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12377 판결 참조). 이 사건은 헌법재판소에 위헌여부심 판제청을 하였거나 법원에 따로 위헌제청신청은 하지 아니하였지만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어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위헌결정이 선고되기 전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시설의 이용자들로부터 부가금을 수납하거나 원고가 그 부가금을 징수할 권한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골프장 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한 부가금을 원고에게 전달하는 것은 위헌적인 부가금 징수를 속행하는 것으로서 새로운 위헌적 법률관계를 생성 · 확대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윤남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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