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6,149,57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와 이에 딸린 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제36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제1항 제3호, 제23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로부터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2) 원고는 2011. 12. 16.경 2012년도의 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2014. 1. 21.경 2014년도의 부가금 징수에 관하여 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징수대상(부담자) : 회원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부담한 자 입장료에 따른 부가금 징수액 : 입장료 부가금 징수액 1만 원 이상 2만 원 미만 1,000원 2만 원 이상 3만 원 미만 1,500원 3만 원 이상 4만 원 미만 2,000원 4만 원 이상 5만 원 미만 2,500원 5만 원 이상 3,000원 수납ㆍ납부의무자 및 납부기한 : 회원제 골프장 운영자는 매월 골프장 이용객으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징수수수료 공제 : 수납된 부가금 중 일부(2012년도 : 2.2%, 2014년도 : 4.95%)를 징수수수료로 공제하고 그 나머지만을 원고에게 납부하되, 부가금 납부를 지체할 경우에는 지연일수 1일부터 30일까지는 10%, 31일부터 60일까지는 20%, 61일 이상은 30%의 각 비율로 징수수수료를 감액한다.
3) 피고는 광주시 곤지암읍 오향리 156-1에 있는 ‘블루버드 컨트리클럽’이라는 회원제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위 각 승인을 받은 다음 피고에게 위 법률 제23조 제3항에 따라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였다. 4) 피고가 위 골프장을 운영하면서 2012. 5.부터 2012. 12.까지 및 2014. 2.부터 2014. 1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