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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4 2013가단125521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532,307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0.부터 2014. 1.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국민체육의 진흥, 스포츠 경기 수준의 향상 및 청소년 육성과 관련한 사업을 지원하고, 서울올림픽 대회를 기념하는 사업과 체육과학연구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 운용 및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피고는 포천시 일돈면 운악청계로 1507에서 회원제 골프장인 ‘필로스 골프클럽’을 운영하는 회사이다.

피고는 골프장 운영업자로서 국민체육진흥법 등 법령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운용기관인 원고에게 골프장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관련 법령은 별지와 같다.

원고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부가금 징수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징수대상: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에 소재한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2) 부가금 징수적용단가: 부가금을 제외한 입장료를 기준으로 20,000원 이상 30,000원 미만은 1,500원, 30,000원 이상 40,000원 미만은 2,000원, 40,000원 이상 50,000원 미만은 2,500원, 50,000원 이상은 3,000원. 3) 매월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을 발생된 이자와 함께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납부하고, 부가금 수납명세서는 익월 10일까지 원고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원제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매월 징수한 부가금 총액에서 징수수수료 및 징수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부가금 수납액을 원고에게 납부한다.

부가금 징수수수료율은 2.2%이다.

부가금 납부를 지연할 경우, 징수수수료를 차등지급한다.

즉 납부지연기간이 1-30일이면 징수수수료를 10% 만큼 감액하고, 31-60일이면 징수수수료는 20% 만큼 감액하며, 61일 이상이면 징수수수료를 30% 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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