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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1 2019가단143767
부가금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조성, 운용 및 관리 등을 위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다.

피고는 회원제 골프장인 천안시 소재 ‘D’(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고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제20조(기금의 조성) ① 국민체육진흥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며,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은「사 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14조의4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3. 골프장(회원제로 운영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제23조(부가금의 징수) ① 계정관리기관이 제20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부가금을 징수하려면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은 골프장 시설 입장료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계정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면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에게 그 승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해당 골프장 시설의 운영자는 그 시설 이용자로부터 제1항에 따른 부가금을 수납하여 계정관리기관에 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련된 국민체육진흥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계정을 관리운용하는 계정관리기관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2018년 및 2019년도 ‘회원제 골프장 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료를 부담한 자’를 대상으로 각 부가금 사업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문화체육부장관으로부터 그 승인을 받았다. 라.

헌법재판소는 2019. 12. 27. 2017헌가21호로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제1항 제3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에 대한 위헌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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