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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10.25 2013노275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어깨를 민 적은 있으나,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피고인은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으나,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 위와 같이 주장하면서, 사실오인의 점을 직권판단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는바, 피고인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판단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양쪽 뺨을 맞고 멱살이 잡힌 채로 뒤로 밀려서 현관 유리문 손잡이에 어깨가 몇 번 부딪혔다고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고, 피해자의 진술이 피해자가 제출한 각 상해진단서의 상해의 부위 및 정도와 일치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다투는 모습을 중간부터 목격한 F은 경찰에서 ‘얼굴은 안 보이나 목 밑부분은 보이고, �은 사람(피고인)이 (피해자를) 유리문으로 밀어 붙여서 (피해자의) 등부분이 출입문에 부딪히는 것은 정확히 보았습니다’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진술 및 위 각 상해진단서의 기재 내용과 서로 부합하는 점, 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친 욕설을 한 것이라든지, 피고인이 자신의 왼쪽 팔로 피고인의 목 부분을 밀어붙였다는 등의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 상황에 대한 E, F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과 대체적으로 부합하는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상해가 기왕증에 의한 것일 뿐, 피고인에 의하여 생긴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다투나, H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파절된 것으로 진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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