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이 밀어 넘어졌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G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다툼 전부를 본 것이 아니라 중간부터 목격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2. 2. 5. 22:00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교회 맞은편 ‘E’ 편의점 앞 노상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 중인 피해자 F(여, 39세)을 발견하고, 그녀에게 “이 시간까지 술 먹고 잘 돌아다닌다. 따라와라”라고 하며 피해자의 왼쪽 팔을 잡고 끌어당기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약 2회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한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어깨 부위를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좌측 견관절 및 요추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이 주요한 점에서 불명확하고 구체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경찰 진술과 상당 부분 불일치 하는 점, 목격자 G의 진술이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점, 피해자의 상해 부위 사진상으로도 뚜렷한 상해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 점 등에 피해자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이 법원의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