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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09 2012노3958
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이 없다.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6. 4. 14:55경 대구 남구 C 소재 건물 5층에 있는 피해자 D(81세)의 집에서 피해자와 임대료 잔금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잡아 흔들고 머리를 눌러 폭행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각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런데 피해자는 사건 당일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피고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고 3회 가량 흔들고 머리를 잡고 당겼다’고 진술하였다가, 2012. 6. 13. 경찰조사와 원심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잡고 머리를 누르고, 머리를 잡아 흔들었으며, 오른손을 꼬집어서 상처가 났다’고 진술하여, 폭행방법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다.

사건 당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한 결과, 피해자의 목부분에 긁힌 흔적 등 상처가 없었고, 피해자가 입고 있었던 러닝셔츠에도 잡아당긴 흔적이 없었다.

피해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를 제출하였는데, 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의 진료기간은 2012. 4. 14.부터 같은 해

5. 2.까지로서 이 사건과는 무관한 것이기도 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피고인이 법정에서 한 진술 내용, 태도, 변호인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의 경과자료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려운 현저한 사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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