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부위 좌상 및 표재성 손상을 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안면부를 머리로 2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입술부위 표재성 손상을 가한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면서 이와 일죄 관계에 있는 상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함으로써 검사가 항소하지 않은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므로(대법원 2004. 10. 28. 선고 2004도5014 판결 참조), 당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심판하기로 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3.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고인이 원심 판시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목이 벌겋게 되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내사보고(증거기록 8쪽)에 첨부된 피해자 목 부위 사진 영상, 수사보고(증거기록 41쪽)에 첨부된 상해진단서의 기재 및 피고인과 피해자가 서로 멱살을 잡아당기는 등 몸싸움을 심하게 하였다는 목격자 E의 진술이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이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