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2012. 7. 8.자 상해의 점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자 E(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최초 경찰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지 여부에 있다.
① 공소사실 1항의 감금죄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짐을 싸서 집 밖으로 나가려는 피해자의 손에 수갑을 채워 그 의사에 반하여 집 안에 감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공소사실 2의 가.
항의 2012. 7. 8.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해자 뿐만 아니라 피고인도 위 일시경 피고인이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는 피고인으로부터 뺨을 1회 맞고 넘어지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식탁 모서리에 부딪혔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그 무렵 발행된 피해자에 대한 가슴부위 타박상에 관한 상해진단서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③ 공소사실 2의 나.
항의 2013. 2. 25.자 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위 일시경 동거하던 집에서 싸운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는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하여 철재의자를 내리쳤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그 무렵 다리 부위 타박상으로 인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던 사실이 인정되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피해자가 최초 경찰 진술과 달리 공사장을 지나다가 떨어진 의자에 부딪혀 다리 부위 타박상을 입게 되었다는 취지로 그 진술을 번복하였으나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지 못하는 점, ‘상처를 입었을 당시에 아픈 줄 몰랐고 바지를 올려볼 생각도 하지 않았다’는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번복된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④...